IRP란, 개인형퇴직연금이란? 장단점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남양주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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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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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찾다보면 IRP라는 상품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IRP 금융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어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시키고 은퇴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하죠.

은퇴 후에 수령할 수 있는 IRP상품

과거에는 퇴직연금 (DB, DC, 기업형IRP)에 가입해야만 IRP를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IRP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IRP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재직 중에도 IRP를 가입하여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란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워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

IRP의 장단점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납입하는 만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 상품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

세액 공제 혜택

IRP는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서 연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절세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과 같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를 통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연금을 수령받는 나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일 떄는 5.5%, 70~79세일 때는 4.4%, 80세 이상일 때는 3.3%입니다. 일반적으로 70세 미만일 때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IRP 상품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7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를, 5500만원 초과하면 13.2%를 적용 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이 초과되면 세액공제율이 감소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될 점은 700만원이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700만원이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IRP에 1300만원을 납입했다면, 그 해에는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해에 600만원을 이월신청하면 됩니다. 다음해에는 이월된 600만원과 추가 납입한 100만원까지만, 즉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 총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점

수수료

IRP계좌에는 계좌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상이합니다만 수수료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줄이는 등 수수료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증권사별로 상세 내용들을 잘 검토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증권사 퇴직연금수수료 군살뺀다

증권사가 퇴직연금수수료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증권사 퇴직연금상품의 고수익률과 맞물리며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에 퇴직연금수수료 인하바

news.g-enews.com

운용상품제한

IRP는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원금을 홀라당 다 날려먹으면 안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위험자산(주식혼합형 이상) 투자비율은 70%로 제한되고, 안전자산(채권혼합형 이하, 예금포함)의 경우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시 불이익이 존재

중도해지해야할 경우 세금을 다시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 해지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만약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은 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16.5%를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는 향후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절세를 위해 무조건적인 IRP 가입, 혹은 과도한 납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유자금이 많이 남아 있고 노후를 대비하고 싶을 경우 적정한 규모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 넣은 자금은 지금은 없는 셈 치고 노후에만 찾을 각오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가됩니다. 이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증권사에서 가입자의 수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RP 상품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을 하고 있으니, IRP상품을 가입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증권사에 한해서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세상품을 가입해서 연말정산에 절세 혜택을 받고 싶고, 은퇴 후 노후자금을 모으고 싶은 분은 IRP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상품도 단점이 존재하므로 단점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IRP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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