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황색 점멸등 차이점, 점멸등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남양주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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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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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일반 신호등이었는데, 밤이나 새벽에 황색, 적색 점멸등으로 바뀌어 있는 신호등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각 점멸등에 따라서 지나가는 방법도 다른데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출근할 때 매일 보는 광경

점멸 신호등은 왜 존재하는 걸까?

우선 점멸 신호등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점멸 신호등은 휴일이나 심야같이 교통량이 아주 적은 시간대에 교통의 효용성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차가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 평소와 동일한 신호가 적용된다면,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 계속 정차를 해가면서 주행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겠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교통흐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황색과 적색 차이가 무엇일까?

점멸 신호등은 황색과 적색으로 두 개로 구분됩니다.
적색은 교차로 진입전이나 일시정지선,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하고, 황색은 '서행하면서 진행'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점멸등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입니다. 적색 점멸등이 '일시정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듯이 황색보다 좀 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이점

사고는 안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의도하고 예상한 사고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예상치못하게 점멸 신호등이 존재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색 점멸등에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안전운전의무위반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점멸등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상황에 따라 10대 90의 과실차가 날 수 있습니다. (적색 과실 90)

마무리

일반적으로 황색 점멸등의 의미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적색 점멸등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구요. 나중에 모르고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것 보다 이참에 적색 점멸등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잡고 있는게 좋겠죠?
교통법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손해볼게 없으니까요!
운전할 때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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